2023.12.2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진단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정 건전성이 낮거나 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진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재정 건전성이 낮거나 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진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빚(채무) 등을 분석하여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