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예방접종 안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처리 보고서 공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한 정보의 처리 내역을 매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상반기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예방접종 안내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제24조제3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 또는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