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한 정보의 제공, 사용, 파기 등의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5(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 제공·사용·파기 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시·도지사 등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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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의 주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가 수집된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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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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