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감염정보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통지를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5(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