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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우편집배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