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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50조제1항).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32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