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며,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생산업자의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ㆍ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목재교육전문가’를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7 신설).
라. 제도 도입 후 실적이 전무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6호 삭제).
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국산목재제품’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8항).
아.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차.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파.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하.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0조).
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댜.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호의3 및 제5호 신설).
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11호,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등).
먀.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6호의2).
뱌.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각각 1천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무)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4조(인증·인정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우선구매)
제20조(목재제품의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제27조(지도·감독)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의6(센터의 지정 취소)
제39조(청문)
제40조(사법경찰권)
제42조(수수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