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먼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토외곽 먼섬의 범위 설정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이나, 영해 기점이 되는 섬 등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섬들을 '국토외강 먼섬'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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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외강 먼섬의 범위를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기점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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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성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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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곳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주거, 교통, 의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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