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높이거나 지방교무세를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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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울릉도·독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울릉도의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울릉도·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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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독도의 관리와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어 울릉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나 지역 소멸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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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이 그곳에 계속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말해요. 집, 도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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