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나라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먼섬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이 불편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을 돕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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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외곽 먼섬의 정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영해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섬(제주도 제외)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정의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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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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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곳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말해요. 집, 학교, 병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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