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 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 또한 사업승계 정의 조항도 함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5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