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부담부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도입하며,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과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기간을 늘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부담부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 명확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일반 무상취득처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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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전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도 같은 3개월 기한에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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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소유 물건 임차나 무상취득 등 물품의 취득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담배소비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세목의 징수 체계가 정비되었어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 방식과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인의 장부 작성과 동업기업 관련 세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세액 분할납부와 가산세 감면 등 납부 관련 규정이 조정되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특례 기간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3과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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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부 증여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빚도 함께 떠안는 조건을 붙인 증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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