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부담부 증여 취득세 기한 명확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등 지방세 제도의 미비점을 고치는 정부 법안이에요.
취득세 신고·납부 부담 완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일반 무상취득처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명확히 해요. 또 중과세가 배제된 주택이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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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전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고, 부담부 증여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같은 3개월 기한이 적용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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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이나 물건의 취득 시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과 범위를 정립한 조문들이에요.
담배소비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세목의 징수 방식과 납세지를 정비했어요.
분할납부 제도와 가산세 산정 기준 등 세금 납부 편의와 행정 절차를 개선했어요.
외국법인이나 동업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특례를 정비했어요.
주택 관련 납부유예와 시행 시기 조정을 위한 부칙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주택 취득세 추징 신고 특례는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는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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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부 증여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빚도 함께 넘겨받는 증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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