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부 부담을 줄이고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분할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을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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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분할납부)
변경 전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분할납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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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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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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