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118조(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