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2018헌마998 등).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57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