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 전문공사의 수주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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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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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전문공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이나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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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건설공사를 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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