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전문공사 진입 장벽 유지
발의 의원들은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 시장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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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재료비 제외)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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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건설사업자
토목, 건축 등 다양한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시공하는 능력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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