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여 중소기업과 전문업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영역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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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대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대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재료비 제외)이 5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공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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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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