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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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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