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긴급전화센터 등의 장은 그 소속 상담원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상담원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긴급구조 등을 알릴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현장에서 피해자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아동의 정서적 확대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