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아동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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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신고된 현장 또는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있는지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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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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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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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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