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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