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안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통해 술·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계 기관이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릴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변경 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관계 기관은 그 사실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관계 기관은 그 사실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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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부모와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보호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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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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