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청소년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할 때 보호지원 신청 안내도 함께 해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도록 해요(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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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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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청소년에 대한 친권을 가진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보호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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