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