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용량 및 함량 변경 고시 의무화
상품의 양(소재, 질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이를 광고나 표시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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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중요정보로 보았어요.
변경 후
여기에 '상품등의 소재, 질량 등이 기존의 상품등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에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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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의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판매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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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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