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함. 이에 하위 법령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른 2019년 고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는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서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수질오염원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낙동강수계 일부지역에서는 2022년 극심한 조류 발생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총유기탄소량 4등급 이상의 수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낙동강원수 수질 문제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