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질 오염에 따른 수돗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질 관리 지표의 현대화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신, 최근 수질 관리 추세에 맞춰 유기물질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총유기탄소량(TOC)'을 기준으로 삼아 물이용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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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심의·조정하여 고시하며, 총유기탄소량 기준 미달이나 수질 오염 경보 발령 시 부과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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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심의하고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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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수(原水)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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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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