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ㆍ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태조사)
제69조의2(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제69조의3(업무수행여부 판정심사의 청구)
제69조의4(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