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자격 취득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포함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세울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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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사회적응, 복지서비스 연구 및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왔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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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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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서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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