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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