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호자로부터 떨어지거나 생계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 명확화
기존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나 국내로 이주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을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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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변경 후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하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한다)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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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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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청소년
국내로 이주해 온 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나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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