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함.
하지만,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가정폭력 정보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호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6조의2(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