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업무 범위 확대
상담소의 업무 내용에 '피해자 상담을 위한 가정폭력행위자의 경력 및 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상담소의 업무)
변경 전
상담소의 업무가 상담, 보호, 의료기관 인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담소의 업무에 '피해자 상담을 위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