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받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진술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상담할 때 수사기관에 했던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기관이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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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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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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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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