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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제11조(위로지원금)
제13조(주거지원)
제14조(의료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