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과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넘겨 더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 변경
국방부장관이 담당하던 귀환포로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위로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옮겨서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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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정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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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포로가족의 정착과 예우를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응교육과 의료지원 등 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권한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됩니다.
주거 지원과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변경됩니다.
지원 중단이나 재개 등 행정적인 권한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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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적국이나 무장폭도 등에 의해 억류 중이거나, 억류지를 벗어났으나 아직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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