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지원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옮기고,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업무의 주체 변경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기존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넘겨서 담당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포로가족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포로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과 유해 송환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원 주체를 변경해요.
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치의 결정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환포로
국군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