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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다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2022년 기준 27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현행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