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실태조사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상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가중 부과 범위도 50%에서 200%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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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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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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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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