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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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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