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격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육 및 관리 의무 강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을 단순히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동물들이 양호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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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변경 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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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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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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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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