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