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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