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이 몰래 바뀌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공개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때,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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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나목
변경 전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거래 조건'을 '거래 조건, 상품등의 내용 및 거래 조건의 변경'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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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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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판매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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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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