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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