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한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혜택 확대
현재는 자녀 수에 따라 연간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대폭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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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 1명일 때 연 15만원, 2명일 때 연 30만원, 3명 이상일 때 30만원과 초과분 1명당 30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1명당 연 300만원을 공제하며, 총합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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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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