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이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어 원장 등 보육교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현행
개정안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3(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
제18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5(보육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