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집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육교원의 영유아 지도권 인정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활동을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하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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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변경 전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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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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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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